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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입시비리’ 조민, 2심에서도 벌금 1,000만 원…법원 “원심 판단 정당”

by Warno 2025. 4. 23.

원문 링크: https://im.newspic.kr/rq2QCQI

 

'입시비리' 조민, 2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 선고...법원 원심 판단 정당

'입시비리'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떠나고 있다. [사진=연합뉴스]

im.newspic.kr

 

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
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1,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


4월 23일,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-3부는
허위 공문서 행사, 업무방해,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
조민 씨에게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하며
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.

재판부는 “원심 판단은 법리적으로 정당하다”며
“피고인의 유불리 정황을 충분히 고려해 형이 정해졌다”고 밝혔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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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민 씨는 지난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서
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
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으며,
2013년 서울대 의전원 지원 시에도
인턴 확인서 및 표창장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.


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
범행을 인정하고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
벌금 1,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.
하지만 검찰과 조민 씨 측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,
이번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.


한편, 조민 씨는 재판 당일 법원에
검은색 원피스와 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석했지만,
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습니다.